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43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참작사유도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