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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4 2016가단523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