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44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4,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2.경부터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철판 및 앵글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잔금 27,404,034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