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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5023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태아건설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태아건설(이하 ‘태아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B공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4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2013. 1. 18.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09. 11. 2. ~ 2014. 12. 31., 계약금액 41,753,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졌다. 하도금대금 직불 합의서 현장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B공구) 원수급자 : 피고 하수급자 : 태아건설 피고와 태아건설은 기성 직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태아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식대, 자재비, 장비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인 피고는 태아건설이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으로써 “태아건설”의 현장 실거래자들(현장 노임근로자, 현장에 투입된 자재납품업자, 현장에 투입된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이들이 “태아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

직접 지급여부는 “피고”가 선택한다.

4. 본건 직불합의는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증, 감되더라도 그 변경된 하도급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2009년 10월 21일 갑 : 원수급자 피고 을 : 하수급자 태아건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함께 태아건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신청 및 결정 한편, 원고는 태아건설에게 풍관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