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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8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7. 13.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공소사실 기재 ‘I’ 은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 1권 제 153 쪽). 이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E, F, G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기흥구 H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E, F, G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사각형 모양의 부지 401평 (360 평 매수, 41평 무상 양수) 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J 단체를 대리한 K에게 “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H 360평을 매수하면 가 분할 도와 같이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전인 2006. 5. 12. 경 L 명의로 같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M 설계사무소로부터 임야 경사도가 17.5도 이상인 관계로 용인시 조례에 따라 피해자 J 단체에서 원하는 사각형 형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J 단체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7. 13. 계약금 명목으로 162,000,000원, 2006. 10. 27. 중도금 명목으로 108,000,000원, 2007. 4. 24. 잔금의 1/2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잔금 135,000,000원은 2008. 4. 28. K로 하여금 D의 미납 세금 170,088,130원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각 교부 받아 합계 5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