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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63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7. 12. 27. 체결된 보험 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