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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0 2011고단194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0.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24,198㎡(약 7,320평)[2004. 6. 1. 위 D 임야에서 E 임야 8,066㎡(약 2,444평), F 임야 8,066㎡(약 2,444평) 등으로 분할되고, 다시 2005. 8. 24. E 임야는 G 임야로, F 임야는 H 임야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위 E 임야 또는 G 임야는 ‘G 임야’라 하고, F 임야 또는 H 임야는 ‘H 임야’라 함]를 그 소유자인 I 외 2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J 명의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4. 4.경 이를 다시 K에게 매도하고, K은 그 무렵 위 D 임야 중 800평을 피해자 L에게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4.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피해자의 요구로 2004. 11. 18.경 피해자와 G 임야 중 200평 및 H 임야 600평을 피고인과 J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G 임야 대금 1억 1,000만 원, H 임야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K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G 임야 및 H 임야는 2008. 10. 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J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G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H 임야 중 6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 임야 일부를 10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M, N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