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4:24경 술에 만취하여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고, 같은 날 04:41경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군산시 C아파트 403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좆같은 놈들아,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1. 각 사진(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