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5고단7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4:24경 술에 만취하여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고, 같은 날 04:41경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군산시 C아파트 403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좆같은 놈들아,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1. 각 사진(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