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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04 2016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현성첨성대불한증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대성인력개발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에 있는 현성첨성대불한증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