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 20.까지 일본 나고야시 동구 C 701호에서, 전화기 4대를 설치하고 ‘D’, ‘E‘, ’F‘, ’G‘, ’H‘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 및 위 업소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전화한 손님과 출장조건을 협의한 후, 운전기사로 고용한 일본인 J, K에게 여성종업원들을 호텔이나 손님의 주거지 등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은 2013. 1. 11. 15:45경 일본 나고야시 모리야마쿠 L 201호에서,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일본인 M에게 성명불상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 일본 엔화 28,000엔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 204,723,792원{ = 피고인의 운영기간 2012. 11.경부터 2013. 2. 20.까지 총 112일 × 1일 평균 매출액 일본국 엔화 497,250엔 × 피고인의 분배비율 40% × 9.19 판결선고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