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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334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 중 N 구축 부분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Was Server, 워크스테이션, PC 3대, 56인치 모니터 3대 등 하드웨어 기기를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에도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까지 모두 소프트웨어 구축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D공사에서 발주한 ‘E’이라는 정보통신공사를 399,9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7. 1.경 주식회사 엘에프아이티에 334,9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약 100분의 92를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 자체의 설치ㆍ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미 설치된 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설비 자체의 설치 ㆍ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구축공사에 불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