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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대학교의 E 전공 조교로서 위 학부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 신한 카드 F, 신한 카드 G) 2 장과 법인 통장( 신한 은행 H)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2. 경 춘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위 법인 카드로 임의로 식대 174,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3) 기 재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717회에 걸쳐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합계 32,886,51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대학교의 K 학과 조교로서 위 학과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 신한 카드 L, 신한 카드 M, 신한 카드 N) 3 장과 법인 통장( 신한 은행 O)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4.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법인 카드로 P에 9,460원을 임의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4) 기 재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699회에 걸쳐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74,339,52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법인 카드 및 공금사용 현황

1.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