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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22:4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에 있는 딸기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5년에 동종전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선고한 형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개선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