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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다수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불법게임장의 형식적 업주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실질적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게임장 개업 경위, 게임기 설치, 게임장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당심 증인 A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 업주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용자들에게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게임장에 약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