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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1:00경 김포시 C 소재 자신의 회사인 D에서, 통장을 1주일 빌려주면 80만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치 않아 구속된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