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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3524

어음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F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는 2008. 10. 25.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2. 2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연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교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 배서하여 피고 C(개명전: D,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표시한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란에 배서하여 피고 E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 E는 이 사건 어음의 제3배서란에 배서하여 피고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어음의 제4배서란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발행인이 2008. 11. 19.경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지급기일 전인 2009. 2. 18.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합동하여 위 어음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3665호로 제기하였다.

마. 그 소송 도중인 2009. 9. 10.에 법원은 조정절차를 거쳐, ‘위 피고들에게 합동하여 2009. 10. 30.까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2009. 10. 24.에,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2009. 9. 30.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의를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지 못했고,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2009. 12. 8.에,'피고 회사와 피고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