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59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소재 불상의 아파트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봉지를 잡아서 바람이 조금씩 나오도록 한 후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초순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환각물질 흡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