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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683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7.부터 '파주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평지붕) 공장,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