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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2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12. 28. 주식회사 E와 수재 슬래그 6,846m/tons(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67,775,400원에 매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금액 74,552,940원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F(B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B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군산항까지 해상운송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2. 15:30경부터 2016. 4. 15. 00:40경까지 광양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바지선인 ‘G'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2016. 4. 15. 01:15경 예인선 ‘H'호(이하 ’예인선‘이라 한다)에 의해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출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2016. 4. 16.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를 받았고, 이에 2016. 4. 16. 09:30경 충남 신안군 I 부근 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6도 00분 56초 지점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닻을 내렸다.

같은 날 20:00경부터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는 등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이 사건 선박은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지점으로 피신하였다가 2016. 4. 16. 23:05경 닻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풍속 초속 11.3~17m, 파고 3.6~6.7m, 시계 0.4마일에 이르렀고 강한 비가 내렸으며, 이 사건 선박은 강한 파도에 동요되어 심각한 피칭(배가 앞뒤로 흔들리는 움직임)과 롤링(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움직임) 현상을 보였다.

이에 예인선은 2016. 4. 17. 2:30경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서 분리하여 근처에서 표류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은 위와 같이 표류하던 중 2016. 4. 17. 06:10경 북위 35도 06분 18초, 동경 126도 01분 6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