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0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검사는 당초 절도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그 중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1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 우편함 앞에서, 주민인 피해자 D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편함에 넣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우편물 19개를 몰래 가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우편물이 이미 우편함에 넣어진 후로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우편물을 손괴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편물의 회수 내지 폐기를 위한 형사상 고소ㆍ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다른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보충성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우편물의 전달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