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B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B와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15:35 경 D이 조사를 마치고 B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E 인근으로 B를 데려다주고 B에게 사건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B에게 사과를 하려 하였으나 B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B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 야 이 미친놈아, 이런 씨 발 놈이, 니 뇌 물 쳐 먹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몸으로 밀며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030』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사천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유 없이 매일 찾아가서 화를 내며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2:00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위 가게에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였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려는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 뭐 때문에 손님이 나가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 고 따지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도 “ 왜 나가느냐.
” 고 큰소리를 치며 시비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2020 고단 1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