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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