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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정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2. 16:30-18 :30 경 사이 경기 광명시 철 산로 16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 피해자 B의 자전거 1대 (BIACK CAT 흰색( 파란 색), 싯 가 약 40만원 상당) 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