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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사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