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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1 2018허841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핸들스템(10)에 연결되는 하부캡(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상기 하부캡(110)과 힌지로 연결된 상부캡(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하부캡과 상부캡을 상하로 관통하여 고정된 레버핀(142)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상부캡의 상면과 접하여 상부캡이 힌지를 축으로 상하 회전 이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캠붙이레버(14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상부캡에 고정된 한 쌍의 인서트(150)(15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일단부가 상기 하부캡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고 타단부는 핸들이 연결되는 한 쌍의 대향링크(210)(21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각 대향링크(210)(210')는 상기 각 인서트(150)(150')와 접하여 각 인서트가 각 대향링크의 회동을 저지하게 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캠붙이레버(140)과 상기 상부캡(120)의 접촉부에 탄성 지지판(143)이 개재된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핸들바.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대향링크가 동시에 회동하도록 각 대향링크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링크(250)를 더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핸들바.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서트는, 각 대향링크가 일직선상일 때 접하는 제1고정면(152)(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과, 각 대향링크가 평행한 상태일 때 접하는 제2고정면(153)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제1고정면과 제2고정면은 80~95°각도로 형성된 것 이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