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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10232

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E 일원 55,224.60㎡(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인 2016. 1. 18.부터 2016. 3. 17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5.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인 2016. 7. 29.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분양신청 당시 종전자산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바, 분양신청과정이 위법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선 분양신청을 하고 추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철회를 요청하면 현금청산자로 인정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③ 피고의 정관에는 청약철회의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및 수차례 정관개정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분양신청절차의 위법 (가) ①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정하고 있을 뿐 종전 자산의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절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