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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2가합5883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말경 300,000,000원을, 같은 해 4.경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1. 4. 27. 강원도 정선군 소재 호텔 공사의 완공을 담보하기 위해 C과 정선군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말경 300,000,000원을, 같은 해 4.경 1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0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다툰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