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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제출의무를 고지받고, 2014.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되어 2014. 11. 12.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판결서 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 항소기각 결정서 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기간 경과를 깨닫게 되자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고, 경과된 기간이 길지 않으며, 판시 기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