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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04%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