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1개( 증 제 1호),...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8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63세) 는 피고인이 10살 되던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1:20 경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맨션 2차 202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차려 준 저녁을 먹은 후 22:2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1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거실로 불러 내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달래며 칼을 빼앗아 감추자 옷을 전부 탈의한 후 속칭 고스톱을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에 응하여 고스톱 게임을 5회 정도 하였을 무렵인 그 다음날 01:00 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만 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 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성경책 모양의 사기 재질의 장식품( 가로 약 17cm, 세로 약 12cm, 증 제 2호)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두피가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는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