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4. 원주시 C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 E 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F에게 “D 보험대리점 E 지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입사 후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