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08호 소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5. 8. 24.부터 2012. 5. 31.까지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2년 4월 임금 2,622,280원, 5월 임금 3,122,280원 합계 5,744,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D(근무기간 2005. 8. 24.부터 2012. 5. 31.까지) 및 주식회사 E(근무기간 2010. 5. 1.부터 2011. 12. 30.까지) 사업장에서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6,704,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