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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회원이고, 주식회사 B는 무인 시스템 차량 대여업체이다.

피고 인은 위 B 차량을 렌트하면 차 안에 렌트카 주유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일명 ‘ 주유카드’) 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B 차량을 렌트한 후 주유카드로 자신의 C 토스카 차량 주유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7:10 경 구미시 구미대로 22길 11에 있는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B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D 올 뉴 투 싼 차량을 무인 렌트한 후 위 차량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21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토스카 차량에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하게 한 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구미시 인동 43길 5-7에 있는 쌍용 자동차 구미 남부 영업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B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H 티볼리 차량을 무인 렌트한 후 위 차량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06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토스카 차량에 46,62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하게 한 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19:10 경 구미시 구미대로 246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광 평점에서 스마트 폰으로 B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L 아반 떼 차량을 무인 렌트한 후 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