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6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씨방의 운영을 총괄하고, B에게는 마치 B가 위 피씨방의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며, C는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서 씨씨티비를 통하여 손님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안내를 하여 주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 피씨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2007. 7. 15.경부터 같은 해

8. 1. 16: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없는 피씨방에서 약 132㎡ 규모의 건물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성인용 릴게임기에서 제공하던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인터넷상으로 다운받은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이 위 B나 C에게 현금을 주면 B가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상자가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위 게임에 지정된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후 1회당 “100원”, “200원”, “300원” 단위를 배팅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B가 E에 전화하여 불상자가 손님들의 계좌에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입금시켜주어 위 기간 동안 합계 3,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