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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이전 임원진들의 불법대출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회사의 파산재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 약 70%) 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