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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②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그 양, ③ 적발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0.165%), ④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1회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포함),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즉,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행위는 물론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위해 발생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에 비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속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크게 변화하여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⑦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내세우는 개인적인 사정(건강상태,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