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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2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의뢰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였는데 의뢰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금액 6,358,895원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6,522,12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0원, 추징 4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의뢰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연대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것은 변호 사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연대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금액 6,358,895원을 추징금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예컨대 2014개 회 30503호 사건의 경우 수임료 1,300,000원에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823,577원을 공제하고 남은 476,423원(= 1,300,000원 - 823,577원) 의 실 수령 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고,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수임료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일부 금원을 가납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