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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 증 제 1, 2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일명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17. 4. 5. 태국 방 콕 시 프 라 카 농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1.55g 을 비닐봉지에 압착한 후 흰색 티셔츠 안에 은닉하여 국제 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배송 지를 ‘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마트’, 전화번호를 G이 사용하는 ‘H’ 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2017. 4. 7. 09:07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1: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을 통해 위 국제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여권 사본 첨부)

1. 태국 발 국제 특급우편 메트 암페타민 1.55g 적발보고, 분석결과 보고( 순 번 3, 4번), 여권 사본( 순 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