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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69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1. 15:15경 경기 가평군 F봉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 G(남, 50세)이 재배 중인 산양산삼(장뇌삼)밭을 발견하자 몸에 좋은 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주로 망을 보면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삼을 뽑아 자신들이 가지고 온 배낭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6,390,000원 상당의 산양산삼 213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 A, B, C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