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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3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현장의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현장의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H, G, D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 V는 ‘홍보관이 2016. 11.경 오픈하였고, 홍보관 공사 이전에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D도 함께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자신도 생활이 힘들어서 2017년경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환불받았다. 그 무렵 D에게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D은 더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 증인 D은 ‘2016. 11.경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인 사실을 알았으나, 당시 정식 계약은 아니었고, 투자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