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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40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32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주기로 했던 차량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