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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8512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2,31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8. 29. 20: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초당초등학교 부근에서 아랫감자골 쌍둥이주유소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향으로 그곳 인도를 따라서 주행하던 중, 위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피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나오다가 한방병원 방면에서 쌍둥이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소외 D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 운전의 위 오토바이 및 피고 차량은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F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와 사이에 약관상 대인배상Ⅰ의 한도에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A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약관상 대인배상Ⅰ의 한도에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B에게 무보험차 상해담보금으로 141,552,280원, 책임보험금으로 20,000,000원 합계 161,552,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61,552,280원에 대하여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위 161,552,28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 상당 금액, 즉 32,310,450원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보유자 또는 보험자인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