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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8구단6149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일 : 2016. 12. 27.(국토교통부 고시 C, 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8.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광주시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도로 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F 공장용지 606㎡(분할 전 G 공장용지 2,083㎡에서 2013. 7. 9. 분할된 것, 이하 ‘제2토지’라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사무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잔여지 : G 공장용지 1,477㎡(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수용목적물 733,842,900원(= 이 사건 각 토지 256,366,900원 지장물 477,476,000원) ②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는 가격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 수용개시일: 2018. 5. 2. 다.

법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 감정인은,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I 공장용지 954㎡[용도지역 : 계획관리, 이용상황 : 공업용,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 : 2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J 공장용지 1,413㎡에 관한 2016. 6. 29.자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고, ②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