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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0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2017 고단 5361 사건 증거기록 제 36, 95, 96 면, 2017 고단 5823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제 25 면, 제 2권 제 30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