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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33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범위 내에서, 70,307,924원과 그 중 68,211,13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 피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