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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09 2018가단59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9.17㎡ 부분을 인도하고,

나. 19,385,15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전기요금 1,005,158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8.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부분은, 민법이 정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