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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0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 주 )B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 크레인 집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 주 )B 은 고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2015. 1. 일자 불상 경 위 ( 주 )B에서 위 D 집게 차 적재함에 가로 길이 불상과 높이 1m 25cm 의 난간 대 보조 틀( 일명, 방통) 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인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화물차를 그 무렵부터 2015. 6. 11. 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차량 사진, 구조 및 장치변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