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인 D에게 3,000만 원을 마련해서 주면 위 D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부채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