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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피고 E, F, G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는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11. 13.부터 2009. 11.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원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 내지 2,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② C는 2009. 12. 1.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J에게 위 횡령자금의 세탁을 부탁하였고, 세무사사무실 후배인 피고 F에게는 세탁한 횡령자금을 장모인 피고 E, 누나인 피고 G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③ J는 2009. 12. 1.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위 횡령자금 중 31억 2,000만 원의 세탁을 원심 공동피고 D에게, D은 피고 B에게 순차로 부탁하였고, 피고 B은 이를 N, 원심 공동피고 I, H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