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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추징 6,771,9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유흥 주점 ‘F’ 및 ‘G' 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두고 관리 부장, 웨이터, 여 종업원 등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하여 카운터, 성매매 장소 안내, 성매매행위 등 역할 분담을 하게 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 2016 고단 2680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